공지
우리사주 출연금 경정 청구 방법
작성자: 관리자1   |   작성일: 2024.06.04

1) 우리사주 출연금 경정 청구 방법

우리사주 출연금 확인서 발급 → 관할 세무서 신고 → 신고 후 발급 된 소득공제명세서 또는 정산명세서 스캔본 2788811@kia.com(본사 투명경영지원팀) 우편함 접수 

신청 가능 시기 : 매년6월, 11월

 

 

2)우리사주 출연금 확인서 발급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수 : 21기(2020년), 22기(2022년), 23기(2023년)

 - 회사 연말정산 미신청자이면서 미인출자만 해당

 - 담당부서 : 본사 투명경영지원팀 

 - 담당자 우편함 주소 : 2788811@kia.com

 - 신청 방법 : 사번, 성명, 주민번호(앞번호), 신청기수 기재 후 담당자 우편함 발송

                    우편함 접수 후 세무서 제출 서류와 함께 우편함으로 회신 드립니다. 

 - 신청 가능 시기 : 매년6월, 11월

※ 유선통화로 신청 불가하오니 꼭 우편함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3) 세무서 신고 후 수정신고 필요 증명서 안내 

- 소득공제 받은 우리사주 출연금은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가산됩니다 (조특법 제88조의4)

21기(2020년), 22기(2022년), 23기(2023년) 연말정산 받지 못한 우리사주 금액(40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여부는 본인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받은 우리사주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투명경영지원팀에 통보" 하여야 합니다. 

 

 

※ 세무서 신고 후 투명경영지원팀에 통보 방법

- 세무서에 신고한 서류(소득공제명세서 또는 정산명세서) 사본 상단에 사번/이름/부서 명시하여 2788811@kia.com 우편함으로 스캔본 발송

가 : 일반신고서작성시(근로소득 외 다른소득 존재시) : 소득공제명세서

나 :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시(근로소득만 존재시) : 정산명세서

다 : 접수증은 관련 증빙이 아닙니다. 

라 : 우리사주 금액(400만원) 기재되어 있는 부분 체크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주의사항

1) 소득공제 받은 우리사주 금액의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발생 가능

2) 미통보로 인한 가산세 발생시 개인에게 과세되오니 반드시 투명경영지원팀으로 서류 전달 바랍니다. 

3) 이미 인출이 완료된 기수는 세무서에 소득공제(경정청구) 신청이 불가합니다. 

4) 투명경영지원팀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저희가 발급해드리는 서류는 

    한국증권금융에서 대출관련 토대로 발급되는 서류이며 다른 서류를 찾으시는 분들은 당팀 대응 불가합니다.

목록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 113 (소하동) (우:14323)   |   전화 : 02-801-4822~3   |   팩스: 02-801-4824
COPYRIGHT(C)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