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상호)이 회사는 기아 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IA CORPORATION (약호 KIA CORP.)라 표기한다.<개정 2021.3.22> 제2조 (목적)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각종 자동차 및 수송용 기계기구와 동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2.군용차량과 동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3.각종 기계설비, 공구와 동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4.각종 중기와 동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5.각종 엔진과 엔진장치설비의 제조 및 판매
6.자동차 용품 제조 및 판매
7.각종 전자공업기기와 동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8.각종 화학공업품의 제조 및 판매
9.농업용 기계기구의 제조 및 판매
10.자동차의 정비 및 검사대행사업
11.수출입업
12.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13.유통, 서비스업
14.도소매업
15.석유류 판매업
16.자동차등록대행업
17.종합휴양 (레저)업
18.정보의 처리제공 및 판매업
19.임축산업
20.조경사업
21.항만하역사업
22.자동차 관리사업 (중고차매매업, 경매업, 자동차대여사업, 폐차업, 재생사업 등) 및 관련 가맹사업 <개정 2006.3.17>
23.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업
24.부동산 임대 및 분양 공급업
25.정보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26.해상운송업
27.보험 대리 및 중개업
28.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과 통신판매업 <신설 2006.3.17>
29.차량정보사업 등 각종 부가통신과 별정통신 사업 및 관련기기 판매 임대사업
30.교육사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신설 2007.3.16>
31.프로야구단 운영 및 스포츠 시설 운영업 <신설 2010.3.19>
32.전동화 차량 등 각종 차량 충전사업 및 기타 관련사업 <신설 2020.3.24>
33.기타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
1.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2.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공장, 지점, 사무소 및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a.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시 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2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1.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1.이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과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한다. <개정 2019.3.15>
2.<삭제 2019.3.15>
제7조의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신설 2019.3.15>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8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이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의결권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410,000,000주로 하되, 관련법규에 의하여 발행가능한 최대한의 주식으로 한다.
2.의결권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하되 최저배당률은 2%로 한다.
3.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1.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삭제 2010.3.19>
3.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기술 도입 및 재무구조개선의 목적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0.3.19>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0.3.19>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3.19>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3.19>
5.회사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외국금융기관 또는 기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6.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3.19>
7.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의한 자본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경영상 필요에 의해 종업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다만,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하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액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9.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국내외의 합작회사, 기술제공회사, 원료 또는 부품제공회사 등 기타 사업상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제9조의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3 (일반공모증자 등)
1.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이 회사는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합작법인 등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3.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예탁증서 (DR)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9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1.이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회사의 이사는 제외한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7, 2010.3.19>
2.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회사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0.3.19>
1.<삭제 2010.3.19>
2.<삭제 2010.3.19>
3.<삭제 2010.3.19>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되, 제1항의 결의 시 정한다. <개정 2019.3.15>
4.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는 없고, 임원 또는 직원의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0.3.19>
1.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당해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개정 2010.3.19>
2.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개정 2010.3.19>
6.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 2년이 경과한 날 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7.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8.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명의개서대리인)
1.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개정 2010.3.19>
3.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은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개정 2019.3.15>
4.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3.19>
제11조 <삭제 2019.3.15>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개정 2006.3.17>
2.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1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제3장 사채
제13조 (사채의 발행)
1.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제13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1.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및 재무구조개선의 목적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주외의 자에 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서 이사회가 정한다.
3.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8,0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000억원은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신설 2019.3.15>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5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9.3.15>
제4장 주주 총회
제16조 (소집시기)
1.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 (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18조 (소집통지 및 공고)
1.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2.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3.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9.3.15>
4.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 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단 출석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발언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주주의 의결권과 대리행사)
1.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이 있으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4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6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이 있으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이사·이사회
제27조 (이사의 수)
1.이 회사의 이사는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한다.
2.이 회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 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의 선임)
1.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 중 제27조에 의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여야 하며, 제33조의3에 의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보할 이사는 별도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2.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이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이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 (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3.22>
제28조의2 (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등에 관한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0.3.19>
제29조 (이사의 임기)
1.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0.3.19>
2.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 보결선거를 유보 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 개선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3.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퇴임 이사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의2 (이사의 해임 및 결원)
1.이사의 해임은 상법 제385조 및 동법 제415조에 따른다.
2.이사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2.파산선고를 받을 시
3.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이 개시된 때,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 <개정 2019.3.15>
4.사망시
제30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1명 이상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19, 2020.3.24>
제31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31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1.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31조의3 (이사의 책임)
1.이사는 임무 해태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전 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 (사외이사의 경우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법률상 이사의 책임감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9>
3.이사가 본 회사의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위배로 발생하거나, 그밖에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2.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규정을 둘 수 있다.
3.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33조 (이사회 내 위원회)
1.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보수위원회 등을 설치하며, 추가로 회사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1.3.22>
2.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3.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4.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개정 2010.3.19>
제33조의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3.19>
제33조의3 (감사위원회)
1.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중 1인 이상은 상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무가를 두어야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 수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이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한다. 다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3.19>
4..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며,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을 공동대표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33조의4 (감사위원회의 직무)
1.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2.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3.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 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6.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 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7.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 할 수 있다.
8.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제34조 (감사위원회의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와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의 수는 총 감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
제35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관계법령에 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따른다. <개정 2010.3.19>
2.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5조의2 (이사회의 의장)
1.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 후 첫회 이사회에서 임기 3년의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2.의장이 의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는 이사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3.15>
3.<삭제 2019.3.15>
제35조의3 (의안)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4 (경영진의 선임)
1.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둘 수 있다.
2.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 (이사회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7조 (이사의 보수)
1.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그 지급 시기, 배분방법 및 금액을 정한다.
2.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제38조 (고문 및 상담역)
1.대표이사는 제35조의4의 제1항에 의해 선임된 최고경영자의 추천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상담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2.대표이사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계산
제39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1.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개정 2012.3.23>
2.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이익준비금
2.기타의 법정적립금
3.배당금
4.임의적립금
5.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2조 (이익배당)
1.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배당은 주식의 액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2조 2 (주식의 소각)
1.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범위내에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2.소각을 할 주식의 수량 및 소각의 방법 등 이익소각의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제43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43조의2 (분기배당)
1.본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 각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3.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개정 2012.3.23>
2.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하기로 정한 금액
4.직전 결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7.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개정 2012.3.23>
4.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5.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4조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상법상 소정의 소유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그 청구가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2조 (내규)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업무상 필요한 세칙이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 규정)
1.본 정관의 제27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사업년도 종료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2분의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1999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 규정)
1999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않은 본 회사의 상근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가지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5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9>
제1조 (이사의 수 구성변경에 따른 경과 규정)
본 정관의 제27조2항의 사외이사의 수를 과반수로 선임하는 규정은 2004년 7월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17>
제1조 (시차임기제 도입)
1.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는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이사수를 정한다.
2.제29조 1항에도 불구하고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중 1그룹에 속한 이사는 다음 첫번째 정기주주총회까지, 2그룹에 속한 이사는 두번째 정기주주총회까지, 3그룹에 속한 이사는 세번째 정기주주총회까지 임기를 가진다.
제2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62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16>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63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9>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66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공고 방법)의 개정내용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23>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68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31조의3, 제33조의2, 제35조, 제40조, 제43조의2의 개정 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15>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75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제9조의4,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의 개정내용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하며, 개정 전 정관 제7조, 제9조의4, 제10조, 제11조 및 제15조는 「주식ㆍ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유효하게 적용된다.
부칙 <2020.3.24>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76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22>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77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1944.12.11
개정
1947.07.05 1951.02.15 1952.05.27 1954.12.13 1958.05.31 1958.11.22 1961.12.19 1963.06.15 1965.02.06 1966.04.22 1966.08.25 1967.04.18 1967.12.01 1968.06.30 1968.07.03 1969.01.05 1969.05.06 1969.12.11 1971.03.25 1972.04.05 1973.05.29 1974.02.14 976.02.25 1978.02.24 1980.02.27 1981.02.26 1983.10.06 1984.02.25 1985.02.26 1986.02.26 1986.07.02 1988.03.05 1989.02.28 990.03.16 1991.02.26 1993.02.26 1996.02.27 1997.02.27 1999.01.08 1999.03.31 1999.07.14 2000.03.17 2001.03.17 2002.03.16 2004.03.19 2006.03.17 2007.03.16 2010.03.19 2012.03.23 2019.03.15 2020.03.24 2021.03.22